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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의료기기업체 보험가입 의무화, 부작용 시 배상기회 확대

개정 의료기기법 공포…보험사 통한 배상 가능해져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의료기기 업체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작용 발생 시 피해 배상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20일 공포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률 공포로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 사용 중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배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피해 환자는 보험사를 통한 배상으로 구제 기회가 확대된다.

인체 삽입 의료기기 또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면 업체는 해당 제품 용기나 포장을 봉함해 개봉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조업체에서 제조·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품질책임자가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해당 제조업체에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무허가 의료기기 등 위해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한 자는 해당 품목의 판매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근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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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