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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차 추경 243억원 확보…수산물 할인·양식장 호우피해 지원

인기 수산물 20% 할인…우량종자·가두리 그물망 설치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해양수산부는 24일 국회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로, 코로나19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제2차 추경예산  24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코로나19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어려워진 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수산물 할인쿠폰을 20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 총 31개 온·오프라인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를 4회에서 6회로 늘린다.

할인 대상도 전복, 뱀장어 등 양식 중심의 9개 품목에서 조기, 명태, 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까지 포함한 1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지원 규모는 기존의 60억원에서 90억원으로 늘린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등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양식어가를 지원하는 데는 32억원이 편성됐다.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우량종자 지원에 20억원, 재해를 예방하는 가두리 그물망 설치 지원에 12억원을 각각 사용한다.

또 육상에 방치돼 환경오염과 악취 등을 유발하는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는 데는 11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추경 외에도 기존 예산에서 510억원을 추가로 수산물 비축과 수매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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