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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부품관세 면제 연장 의원입법 추진

2022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수백억 부담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지속되는 항공업계가 내년부터 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수천억원의 관세를 떠안을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항공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항공업계는 항공협회를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항공기 부품 수입은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올해까지 관세가 100% 면제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면서 2026년엔 완전히 사라진다. 

 

만약 관세 80%를 면제하면 업계는 총 225억원을 내야 하고, 관세 면제가 완전히 사라지면 내야 할 금액이 최대 1500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관세 면제가 사라지는 이유는 자유무역협정(FTA) 때문이다. FTA에 따라 항공기 부품도 관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지만, 국내법을 통해 면세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해 관세 면제를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FTA 관세 면제를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데, 글로벌 항공부품사들이 이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하지만 FTA 적용 분야 모두 관세 면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항공업계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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