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도 확대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는 신고액 중 명세서와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 후 3년 이내 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소규모 법인은 지배주주 등이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법인이 해당한다.
정부는 법인세 시행령을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을 현행 70% 이상에서 개정해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은 물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과 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축소 대상은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축소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간한도 축소도 기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감소된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합리화한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매출 누락과 비용 측면에서의 탈세를 확인한다.
개정안은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산출방식을 수정한다.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중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으로 신설한다. 정부는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납세조합을 결성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소득세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은 종료한다. 이는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4% 상승한 2277억원을 기록하는 등 업황 및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양수 시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정부는 특수관계자 간 사업 양수로, 자산의 70% 이상이고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를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로 봤다.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 큰 소득이 발생하는 우량법인을 양수해 종전의 이월결손금을 우량법인의 사업부문 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등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다.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정비한다.
정부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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