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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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는 동물 학대 방지와 보호수준 제고, 동물 이용 과정에서 동물 보호·복지 강화, 반려견·맹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동물 보호·복지 거버넌스 확립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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