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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콩류 원산지 표시 위반한 제조·외식업체 111개소 적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콩, 두부 등 콩류 식품 제조·업체 111개소가 적발됐다.

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콩류 식품·제조업체 5천여곳의 원산지 표시 상황을 점검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8개 업체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추출한 위반 의심업체와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대구의 한 순두부 음식점은 미국산 콩으로 순두부, 두부김치 등을 조리해놓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판매했다.

경기의 모 콩류 가공업체는 양평산, 연천산 콩을 발아콩류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파주장단콩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48개 업체를 형사입건했으며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3개 업체에는 모두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점검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도 농축산물 수입 상황과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소비 상황을 고려해 농식품 제조·유통·판매 및 외식업체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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