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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당정,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안 철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현행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양도세 중과 배제도 유지되며,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허용된다.

 

지난 6월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폐지안 내용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등록임대를 폐지한다는 것으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아파트 등록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등록 말소 후 6개월 안에만 부여하고, 의무 임대 기간 종료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대사업자가 쥐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풀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제도 폐지 후 이렇다할 대안 마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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