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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돈독 오른 변협, 로톡 유사 서비스 준비…무료상담 없고 수수료 2.5배 인상

민간서비스 금지…시장원칙 역행‧법률 플랫폼 시장 독점화 우려
노웅래 “젊은 청년들 아이디어 탈취,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을 금지한데 이어 로톡과 유사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톡의 장점인 무료상담을 제거하고 최소 5만원의 유료상담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원리에 역행해 로톡 금지 후 온라인 법률상담&매칭 서비스 시장을 독점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확보한 변협 상임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협은 로톡 금지 후 ‘변호사 공공 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로톡의 온라인 법률상담, 법률신문의 한국법조인대관 변호사 이력 등 기존 민간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다.

 

변협 회의록에서는 해당 서비스를 순수 비영리 사업이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최저 5만원의 상담료를 설정했으며, 무료 법률상담 형태는 전면 금지했다.

 

로톡이 간단한 무료상담을 거쳐 정식 유료 상담을 유도하는 식이었다면, 변협의 서비스는 유료 상담없이는 어떠한 법률적 도움도 받을 수 없게 했다.

 

로톡은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사 매칭 민간 서비스다.

 

변호사 시장은 큰 사건은 인맥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지만, 상대적으로 법률 사건을 경험할 일이 적은 일반인은 자신에 맞는 변호사를 알기란 매우 어렵다.

 

로톡은 무료상담을 통해 일반인과 변호사와의 접점을 만들어 유료상담 내지 수임에 이르는 단계까지 연결하는 민간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로 연간 2700억원 수준의 사건 수임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출은 변호사 개인이 올리는 월 25~50만원 정도의 정액 광고 뿐으로 소비자에게는 이용료를 요구하지 않았었다.

 

노 의원은 변협이 이달 초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힌 데다 변협 회의록대로 유사서비스가 진행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관에 ‘문제가 벌어져도 플랫폼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변협이 로톡 금지 명분으로 삼았던 내용이기도 하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변협이 시장원리를 역행해 온라인 법률상담&매칭 서비스 시장을 독점화한다는 우려다.

 

변호사 징계권을 이용해 민간 서비스인 로톡을 금지한 후 유사 서비스를 내놓게 될 경우 공정시장법에 위배될 여지도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자체 중개 플랫폼인 ‘한방’에 매물을 몰아주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기도 했다.

 

 

노 의원은 “변협이 로톡을 금지하고 자체 유사 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것은 결국 청년 스타트업의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이율배반적 처사”라며 “변협의 사업 구상이 실현될 경우,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법무부가 즉각 나서서 진상을 파악하고 조치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변협의 행위가 건전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변협은 기득권 지키기에 연연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률서비스 품질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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