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흐림동두천 -12.2℃
  • 구름많음강릉 -3.9℃
  • 흐림서울 -10.3℃
  • 구름많음대전 -8.1℃
  • 흐림대구 -3.9℃
  • 흐림울산 -2.8℃
  • 흐림광주 -4.5℃
  • 흐림부산 -0.8℃
  • 흐림고창 -5.6℃
  • 흐림제주 1.6℃
  • 흐림강화 -11.4℃
  • 흐림보은 -8.1℃
  • 흐림금산 -7.2℃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3.4℃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치

노웅래 “폐쇄적 법률시장, 로톡 사태 본질은 시대적 요구”

국민 4명 중 3명, 법률 플랫폼 서비스 도입 찬성
변호사 정보 제공 확대해야 ‘불법 브로커’ 및 ‘전관예우’ 차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이 폐쇄적 법률시장이 로톡 사태의 본질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13일 “변협이 (변호사 로톡 가입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억지 징계를 한다 해도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불법 브로커 근절과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와 공정위가 신속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행 법에서는 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의 법률 사무를 금지한다.

 

로톡은 무료상담과 변호사-소비자간 매칭 온라인 서비스로 변호사로 받는 기간제 광고비를 제외하고 별다른 소개업무를 하지 않는다. 매칭은 소비자가 상담글을 올리면 관심있는 변호사가 간단한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발품을 팔면서 변호사를 알아보던 것을 지식인 스타일의 온라인 공간으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했다며 수차례 고발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왔고, 법무부도 ‘변호사법을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 바 정한 바 있다.

 

그러자 변협은 로톡을 불법 브로커로 규정하고 이를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내용의 징계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로톡 유사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에 진출하려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로톡의 장점인 무료상담을 없애고 유료상담만을 가능하게 하는 등 공정법 위반 소지 및 시장원리 위반 의심까지 받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로톡 등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환영하는 눈치다.

 

지난 6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편리성(27.9%),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25.3%), 접근성 개선(21.6%) 순이었다. 거꾸로 말하자면 변호사 시장은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 편리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접근성이 낮은 시장이었다는 셈이다.

 

정보가 폐쇄적인 시장은 암묵적인 가격담합과 경쟁저해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구조를 만들고 몇몇 소수 기득권을 가진 공급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직 판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몸값을 올리는 데에도 일조하고 있다. 일정 경력 이상의 전관변호사들은 일정 금액 이하 사건은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계에서는 이미 이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 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의 ‘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값 비싼 전관 변호사’를 찾는 구조가 뿌리 박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 브로커를 없애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변호사 중개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변호사 정보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노 의원은 “소비자들이 법률 플랫폼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법률시장이 그만큼 공급자 위주로만 형성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 이라며, “이대로 정보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우리 법률시장은 저품질의 서비스만 횡행하게 되는 이른바 ‘레몬마켓’이 될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