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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윤곽…정부 이달 안에 확정 발표

국토부, 17일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온라인 토론회
제시안 중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 450만원 유력
중개업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인 만큼 차선책 찾아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을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공개했다.  그동안 공급중심의 서비스 지적과 중개서비스 확인 불충분, 보호 서비스 미흡, 중개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터지자 정부는 17일 공개토론회를 마련하고 개편방안까지 공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방안 온라인 토론회는 소비자단체와 중개업계 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 입장과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운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이다는 중개업 주장이 대립됐다.

 

먼저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의 증가로 국민 부담이 크게 증가해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과 협회·학계·시민단체·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체계 개편(중개보수 부담 경감, 불합리한 지급 관행 개선)과 중개서비스 질 향상(소비자 보호, 중개사 책임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혁신 강화, 구조 개선, 전문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2억~12억원 구간에 0.4%, 12억원 이상에 0.7%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요율을 각각 ▲2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로 세분화했으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에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 중 2안이 유력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현행 매매 중개수수료율과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9%에서 0.7%로 낮아졌다. 금액으로 따지면 15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경우 현재는 중개료로 1350만원을 챙길 수 있지만 2안 기준 1050만원으로 떨어진다. 9억원짜리 주택은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은 1안의 경우 1억~12억원 구간에 0.3%, 12억원 이상에 0.6%를 적용한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 요율 상한을,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명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 수수료에 대해 듣게 되고 계약을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라며 ”협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해진 최고요율에 근거해 비용을 지불한다“고 말했따. 이어 ”이런 부분이 소비자 입장에서 부당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시장경제에 의해 정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수 사무총장은 “3가지 안 중에는 1안이 제일 만족스럽지만 소비자 부담 경감 부분은 아직도 약하다”라며 “거래구간을 두는 것 자체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며 “이번 달 내로 확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 보수안을 개편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데다 토론회 내용 자체도 국토부의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알았다며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윤상화 협회 이사는 “수십만 중개 가족의 생계가 달렸는데 형식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재고해달라”고 호소하며 “일각에서 오늘 토론회 이후 국토부가 당장 20일에 발표할 것이라는 말도 있다”며 일방적인 정부 행정에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고가 구간의 요율 조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저가 구간의 요율 인하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이 문제는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제의했다.

 

김광호 협회 사무총장은 “기본적으로 이 자료에는 당사자인 공인중개사 설문이 빠져있다”라며 “자료 만들 때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한다”고 어필했다. 이어 “외국 중개보수 내용도 없고, 권익위에서 고정요율을 지적했는데 이 자료에는 다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국토부 실무회의를 4차례 했고, TF회의를 7차례 했지만 진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없다”라며 “수수료율 개편 과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전국적 거부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을 대변한 소비단체 입장은 협회와는 대조적이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집을 계약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볼 때 수수료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시장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수수료를 부동산 가격에 따라 달리 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중개 서비스의 차이를 느낄 수 없고, 그것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업소의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단일 요율제로 하면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도 있으며 분쟁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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