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이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수술실 안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의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아울러 의료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급한 응급수술,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포함됐다.
CCTV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CCTV 열람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시행까지는 법안 공포 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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