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FTA나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가 상시 발급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이 31일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세관 업무시간에만 발급 가능했던 FTA 및 일반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이제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도 발급이 가능하다.
단, 임시개청을 신청하는 경우에 공휴일 또는 세관 업무시간 외에 발급 가능하다. 세관 업무시간 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희망하는 날의 직전 세관 업무일까지 세관장에게 임시개청 신청을 하면 된다.
◈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신고 신고 간소화
자동차 화물 일시양륙 신고 생략 대상에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 기준을 추가했다.
일시양륙하려는 외국물품이 '컨테이너 화물'이면 일시양륙신고를 생략 가능했다. 이제는 '전용운반선으로 운송하는 자동차 화물'도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또한 선사가 컨테이너 번호, 장치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 및 관리하면 생략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는 차대번호를 알면 신고 생략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전용운반선에 수출용 자동차 선적 시 일시양륙신고로 인해 선적이 지체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 계류장 내 환적화물 일시 보관장소(CTA) 규제 완화
계류장 내에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CTA) 환적화물을 일시 보관할 때 규제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하기장소 반입 없이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CTA)에 환적화물을 일시 보관할 수 있었다. 하기장소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한다.
CTA 보관 요건은 △여객기 간 환적화물, △입항 후 24시간 이내., △ULC 해체 및 재작업 불가 등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CTA 보관 요건에 △여객기 간 확적화물△화물기와 여객기 간 환적화물 허용, △입항 후 7일 이내로 변경된다. 또한 △ULD 해체 및 재작업 허용이 가능하다.
◈ 농림축산물 가공업체 자유무역지역, 일정요건 구비시 입주 허용
농림축산물 가공업체가 일정 요건을 구비한다면 입주가 허용해진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제한 업종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임·축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종이 해당됐다.
하지만 이제는 일정요건을 구비한다면 입주를 허용한다. 일정요건은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만든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 △반출입 및 재고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보세사 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 수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 이다.
농림축산물 양허관세품목을 원재료로 해서 제조·가공하는 업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엔,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국내 농가 및 관련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농림축산물의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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