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주일가가 회삿돈으로 산 고급차량을 개인 차량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국 수준의 운행관리가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회사차량은 업무용으로 비용처리 등 세제혜택을 준다. 이를 개인차량처럼 운용하는 것은 회사자산 사적유용에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발간한 ‘미국의 법인 업무용 차량 세제정책’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 입법·정책 분석’을 통해 미국처럼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비용을 인정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정가속상각방법 등 다양한 형태의 감가상각 방식 도입에 대한 검토를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
미국은 회사 차량에 비용처리를 세제혜택을 적용할 시 내국세법 제6001조(IRC-6001)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비용을 공제받기 위한 정확한 운행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기록이 없을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세제혜택도 주지 않는다.
특히 고가 법인차량의 감가상각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감가상각과 수정가속상각방법을 포함한 총 감가상각의 범위를 규정해 과도한 감가상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가 법인차량을 통한 조세포탈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부 제도를 들여오기는 했지만, 이에 따른 관리·감독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법인 명의로 구매한 고액 수입차는 2만4000대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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