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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가상자산은 독과점 시장…최소 3~4개 경쟁사 없으면 자율경쟁 붕괴

독점 방치시 상장과 폐지, 수수료 등 시장실패 발생…피해는 투자자 몫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특정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장 독과점이 심각한 만큼 최소한 3~4개의 경쟁대상이 있어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7일 자율경쟁을 통한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거래 금지 및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사실상 폐업인 셈이다.

 

그러나 6일 기준 금융위원회에 신고접수한 업체는 업비트(법인명: 두나무)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업비트는 전체 88.25%의 거래가 이뤄지는 독점업체다. 빗썸(7.53%), 프로비트(1.63%), 코인원(1.55%) 등 상위 4개사의 점유율을 합치면 98.96%에 달한다.

 

[표=노웅래 의원실]
▲ [표=노웅래 의원실]

 

업비트로 인해 이미 시장경쟁체제가 붕괴된 상황이지만, 만일 24일까지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경쟁사업자가 없거나 또는 미미할 경우 시장경쟁체제가 붕괴는 시간문제가 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한 내 신고접수를 받겠다고 할 뿐 만에 하나 1개 업체만 등록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독과점 시장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멋대로 상장 또는 폐지하거나, 가상자산거래 수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한 3~4곳의 가상자산거래소는 있어야 자율경쟁을 통해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 나서서 시장의 자율경쟁 구조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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