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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첫 주는 요일제 적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늘(13일)부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 원칙에 따라 신청 첫날인 13일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이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난 11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점포에서 쓸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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