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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귀뚜라미홀딩스 1500억원대 세금추징...조세포탈혐의 가능성 배제 못해

서울국세청 조사4국,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등 집중 점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유명 보일러 제조업체인 귀뚜라미그룹(회장 최진민)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귀뚜라미그룹 지주사인 귀뚜라미홀딩스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특별)세무조사에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4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귀뚜라미그룹 핵심 계열사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이달 말 경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500억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4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귀뚜라미홀딩스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한 바 있다.

 

귀뚜라미홀딩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4월 부터 7월 중순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최진민 회장과 오너일가에게 제기된 내부거래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은 약 1500억원대로 지난해 귀뚜라미그룹 매출액(9352억원) 대비 16%에 달하는 규모다.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 등 일부 계열사에 대해 추징금 통고처분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가능성 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금융신문은 사실 확인을 위해 귀뚜라미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국세청은 귀뚜라미홀딩스에 이어 지난 8월 초 오너일가 지분에 집중되어 있는 ㈜나노켐에 대한 특별(심층)세무조사도 착수했다. 나노켐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의 아내 김미혜씨가 대표로 있는 보일러부품 제조업체로 내부거래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나노켐은 지난해 매출액 469억원중 468억원이 귀뚜라미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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