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학자금 연체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계양갑)은 17일 “학자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청년은 개별 기관의 경쟁적 추심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 신용회복위원회와 학국장학재단간 채무조정 협약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출 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상환 기간이 시작되면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그런데 청년들이 일자리 난으로 저소득에 놓이면서 대학 학자금 상환, 생활비 대출-저신용-고금리대출-연체-신용불량 등 악순환의 고리에 노출돼 있다.
학자금 대출만이라도 채무를 조정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되지 않아 채무조정이 안 되는 상태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공사 등은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돼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이와 관련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유 의원의 판단이다.
실제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계시된 분할상환제도를 보면 약정채무금액의 최초 2% 이상, 약정초입금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해 채무액의 10% 이상을 권장한다고 나와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는 올 7월말 기준 4만8352명으로 2015년 대비 1.7배 늘었다.
채무액은 2015년 1468억원에서 2021년 7월말 2765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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