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금융

[이슈체크]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명암 갈리는 카카오‧네이버

카카오 “일부 보험상품 판매 중단”
네이버 “금소법 위반 소지 사업 없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3월말부터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유예기간이 오늘(24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핀테크업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상품 비교나 추천 서비스를 ‘중개’로 규정하면서 핀테크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각종 추천 서비스를 잇따라 중단하는 분위기다.

 

최소한 금소법 적용에 따른 ‘1호 위반 업체’ 오명은 피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모든 금융권에 금소법이 적용된다. 이날 금소법 적용 계도 기간(6개월)이 일괄 종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금소법은 일부 상품에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때 6대 판매원칙이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금융당국은 계도기간이 종료되기에 앞서 금융 플랫폼의 상품 추천 서비스를 ‘광고 대행’이 나닌 ‘중개 행위’로 판단, 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핀테크업체들은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후 핀테크업체들은 서둘러 서비스 중단 및 개편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는 핀테크업체들 중 가장 먼저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화면을 개편했다. 먼저 온라인 연계투자(P2P) 서비스를 중단했고 보험부문에서 ▲운전자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현대해상‧NH농협손해보험) ▲보험 해결사 서비스(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 등도 중단될 예정이다.

 

핀크 역시 보험 추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 이는 지난 2019년 8월에 선보인 ‘보험 추천 서비스’가 금소법 관련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토스도 신용카드 비교 서비스 등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NHN페이코는 오는 25일 이후 금융상품 비교 및 추천 서비스 채널 업데이트를 위해 개편 작업을 진행중이다. NHN페이코 플랫폼에 카드 보험 등 금융상품의 상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상품별 세부 정보는 판매 금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야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다만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핀테크업체도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금소법 위반 소지 사업이 없는 만큼 관련 서비스 개편 및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핀다 역시 현재 대출 상품만 다루고 있어 금소법 위반 상황이 없다고 전했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가장 첫 번째로 금융당국의 사정권에 걸리는 일명 ‘1호 위반 업체’가 되지 않기 위해 금소법 시행 초기 대부분 핀테크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관련 서비스에 대해 보수적으로 사전 차단하려는, 중단하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더라도, 이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시정할 경우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 의견을 당국에 제출하고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한다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핀테크를 포함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농협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농협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농협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금감원이 농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