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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19일 만에 대상자 93.8% 지급 완료

누적 신청 인원 4천59만7천명, 지급액 10조1천493억원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9일 만에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을 시작한 지 19일째인 24일 하루(오후 6시 기준) 53만6천명이 신청해 1천340억원을 지급했다. 신청 개시일인 6일부터 누적 신청 인원은 4천59만7천명, 누적 지급액은 10조1천493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3.8%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78.5%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천16만7천명(74.3%), 지역사랑상품권이 670만8천명(16.5%), 선불카드가 372만2천명(9.2%)이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33만9천809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9만9천794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4만15건)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보료 조정(14만393건·41.3%), 가구 구성 변경(11만8천784건·35.0%)이 주를 이뤘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된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데 이어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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