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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처리단축 위해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심리 도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제도에 서면 심리를 도입, 조사 대상 기업의 처리 기간을 단축시킨다.

공정위는 7일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심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스스로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행위가 검찰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자진시정안 내용이 과징금 등 예상 제재와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살펴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동의의결 개시 여부 등을 결정할 때 구술심리를 이용해왔는데,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공정위는 "기존처럼 구술 심리를 할 경우 앞선 사건 일정 때문에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최소 3개월이지만, 서면심리를 할 경우 기간이 엄청나게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에서 서면 심의를 활용할 수 있는 때를 '각 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크지 않고, 기업의 피해구제 방안이 명확해 동의의결 신청에 이견이 없는 사안 등에 한해 서면 심리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라며 연내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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