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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외부서 적발된 직원비위만 처벌…내부 징계는 솜방망이"

참여연대·배진교 의원, 감찰·징계현황 분석...금감원 "내부감찰도 형사처벌 발견 즉시 수사의뢰" 해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부 기관에서 적발한 직원 비위보다 내부 감찰로 드러난 비위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등 '제 식구 감싸기'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징계 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징계처분 32건(내부 적발 16건·외부 적발 16건) 가운데 형사처벌이 이뤄진 7건이 모두 외부기관에 의한 비위 적발이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7건은 채용업무 부당 처리 1건,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5건, 금품수수 및 비밀엄수의무 위반 1건 등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금감원은 직무감찰을 통해 비위가 드러난 5명에게 견책(2명), 감봉(2명), 면직(1명) 등의 징계를 내렸는데, 이 중 면직 사례를 제외한 징계 처분 4건은 모두 금감원 내부에서 징계한 사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지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선 감찰부서는 정직, 인사윤리위원회는 견책으로 각각 판단했으나 금감원장은 최종적으로 감봉 조치했다.

이는 내부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징계처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참여연대는 해석했다.

또, 2급 직원이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견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감찰부서는 감봉 의견을 제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보다 낮은 견책 처분이 결정됐다.

참여연대는 "2018년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을 이유로 내려진 징계 사례 중 외부 적발 인원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내부 적발 사건은 정직에 그쳤다"며 "금감원이 금융상품투자와 관련한 징계 조치 중 스스로 고발 조치한 사례는 0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 현황을 보면 금감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나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마지못해 징계 조치하되, 내부 적발 사건에 대해서는 사안을 축소하거나 고발 조치하지 않고 관대한 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매년 실시하는 자체 감사 활동 심사에서도 금감원의 직무감찰과 자체 감사에 대한 평가는 2018년 D등급, 2019년과 2020년 C등급으로 높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국가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에서부터 공직윤리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 결과 형사처벌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사의뢰를 하는 등 조처를 했다"며 "절차적 측면에서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인사윤리위원회를 통해 조치 수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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