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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거문화정보협회, 집합건물관리사 제1회 시험 실시

11월 14일 서울,경기 등 전국 7개 지역서 동시 진행
주택관리사(보) 1차 면제 등 혜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회장 진승한) 오는 11월 14일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제1회 집합건물관리사’ 검정시험을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와 유사하지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행정 및 매입세액 공제 등 차별화된 전문역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전문자격으로 최근 그 수요가 늘고 있다.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 집합건물관리사 시험은 이번 1회 특별검정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자를 대상으로 1차가 면제된다. 

 

2차 과목인 관리실무 1·2(행정지원·회계통제, 경영지원.민원관리)을 고용노동부 학습관리시스템(LMS)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접수·응시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주거문화정보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협회는 집합건물관리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은 열린사이버대학과 함께 진행한다.

 

진승한 한국주거문화정보협회장은 “법무부는 최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내년 9월부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투명화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외부회계감사에 대비한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객관적 자격이 필요해 이번 자격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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