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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FTA 타결…"자동차 등 주요품목 수출 여건 개선"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 구축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와 필리핀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6일 양국 간 FTA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만에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정부는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의 신남방 FTA 네트워크가 더욱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체제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상호 보완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필리핀 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천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또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이어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특히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됐던 자동차(관세율 5%)와 자동차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대(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 관세의 즉시 철폐뿐 아니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의 5년 관세도 철폐해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을 확보했다.

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품목 수출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반면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존의 한·아세안 FTA 범위 내에서 허용해 현재 개방 수준을 유지했다.

 

필리핀이 우리 측에 개방을 요구해 온 바나나 시장과 관련해선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마련해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해부터 10년간 수입이 연도별 기준 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최근 글로벌 관심 사항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및 팬데믹, 백신,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도 공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 분야를 확대했다.

이 밖에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도 작성하도록 했다. 양국은 법률 검토 및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키로 했다.

한편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캄보디아 상무부 빤 소라삭 장관과 회담하고 한·캄보디아 FTA에도 최종 서명했다. 양국은 앞서 지난 2월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맞춰 서명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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