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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호주서 2만ℓ수입…중국 베트남 등 생산국에 협상력 총동원

소방·구급용 3개월분 보유, 필요시 공공비축분 긴급수요처 배정...오늘부터 매점매석 적발시 처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이번 주 호주에서 수입하는 요소수 2만 리터를 군 수송기를 띄워 신속히 들여온다. 또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 호주 등 주요 요소·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최대한 도입할 계획이다.

8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주재한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용 요소·요소수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호주뿐 아니라 베트남 등 요소 생산 국가와도 연내 수천 톤이 도입되도록 적극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중국 정부를 상대로 기존 계약분 수만 톤에 대해 신속한 통관 절차를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하고, 수입 대체에 따른 초과 비용 및 물류비 보전 지원과 함께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긴급통관지원팀' 운영,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긴급통관 최우선 처리 등 행정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은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하고, 조속한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을 확대한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차량 안전성 평가 등을 포함해 이달 중순까지 검토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기업 재고를 파악하고, 매점매석 방지 및 긴급수급 조치에도 나선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 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긴급 수요처에 배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방, 구급 등 필수차량용은 3개월분을 보유해 필수 차량 운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장교란 행위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는 8일 0시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요소수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고량 파악,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번 주 중 제정·시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 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장기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 촉매제 개발, 요소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 등으로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구급, 경찰, 소방 등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비용 등과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적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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