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분할상환 실적이 높은 금융사 대상 공공기관에 내는 출연료를 깎아주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이난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중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료를 우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현재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를 초과하면 기금 출연요율을 0.01~0.06% 인하하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하폭이 0.02~0.1%로 확대된다. 분할상환 실적이 높아질수록 우대 혜택이 커진다.
금융사들은 주택 관련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주신보 출연금으로 내고 있다.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을 은행은 57.5%, 상호금융은 40%, 보험회사는 65%로 제시했다. 내년 목표치는 은행 60%, 상호금융 45%, 보험회사 67.5% 수준이다.
금융위는 “출연료 우대폭을 확대해 금융회사가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과오납금 출연금 정산방식도 명확히 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내규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의 과오납금 정산 방식을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 출연금의 가감을 통해 정산’하도록 법령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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