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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유류세 20% 인하...초기 물량폭증 대비 저유소·배송 연장 운영

산업부 '정유사·주유소단체'와 협의, 판매가 반영에 1∼2주 소요...가격 점검·불법행위 단속도 강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오늘(12일)부터 유류세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도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ℓ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류세가 인하된 만큼 유류 가격이 내리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가격에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전국 주유소에서 유류 판매 가격에 인하분이 적용되기까지는 1∼2주가량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는 정유사 반출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인하 전 반출된 기름도 시중에 유통 중이기 때문이다.

전국 주유소 단체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재고 물량 소진까지 시간이 걸려 유류세 인하 시행 즉시 (유류 판매 가격을) 내리는 건 힘들지만 유류세 인하 시기에 맞춰 재고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경우 재고가 있더라도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가격을 낮추도록 정유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리고 이들 주유소에 소비자가 몰리면 자영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9.2%를 차지한다. 다만 기름값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 각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편, 초기 주문 물량 폭증에 대비해 저유소 24시간 운영, 배송 시간 연장 등의 조처가 이뤄진다. 산업부는 석유시장에서 유류세 인하분이 최대한 빨리 반영되도록 이런 조처를 취하기로 정유사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 첫날인 이날 주문 물량이 평소의 2.5배로 폭증하고, 향후 3∼5일간 주문 물량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보고, 정유사들과 협의해 유류의 중간 물류창고인 저유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운송업체의 배송 시간을 연장해 전국 주유소에 유류를 신속하게 공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류 운송차량의 요소수 수급 상황을 파악한 결과 일단 며칠 분은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향후에는 사회 필수적인 품목인 만큼 환경부 등과 협의해 (요소수 물량을) 할당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ℓ당 1천810원으로 하루 전보다 1원 올랐다. 지난 6일보다 9원, 지난달 13일과 비교하면 116원 오른 수준이다.

전국에서 가장 휘발윳값이 비싼 제주에서는 ℓ당 1천901원까지, 서울에서는 ℓ당 1천889원까지 평균 판매가격이 치솟았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지난달 26일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4월 30일까지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현재 2%에서 오는 12일부터 0%로 한시적으로 내린다.

주유소별 가격 정보와 인근에 있는 알뜰주유소 정보는 오피넷 웹사이트와 휴대전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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