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잡혔다.
14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전남 순천 등 동부권 일대에서 모두 17차례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 1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를 뒤에서 충격하는 등 대중교통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 렌트 차량을 운전할 사람은 물론 버스에 탑승할 사람을 사전에 모집해 합의금을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들에게도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전남 화순에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러 구속된 일당 중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살인미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함께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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