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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자율 조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11월 19일부터 시행
1일 소정근로시간만 채우면 출퇴근시간 변경 가능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법 시행령도 개정해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절차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 가능 

 

이달 19일 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도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만약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을 해야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사용이 가능하고,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해준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인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 예정할 예정이다.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사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경력단절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임신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만 한다면 출·퇴근 시간도 변경 가능해진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없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허용 예외는 ①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의 시행을 통해 임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경력단절의 걱정을 덜어줌으로써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면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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