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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법적 이슈 어떻게 볼 것인가…율촌 ‘NFT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

고유성 관련 저작권법 및 개인정보법 쟁점
특금법에선 돈 세탁 이슈
사업모델 형태별 다양한 규제 고민해야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 [사진=법무법인 율촌 제공]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4일 법무법인 율촌 ‘NFT의 현재와 미래’ 웨비나에서 율촌과 고려대 등의 기술법 전문가들이 NTF의 전망성을 진단했다.

 

저작권법과 가상자산으로서의 증권성과 자금 세탁 여부, 그 외 각종 법률쟁점이 논의에 올랐다. 전문 웨비나로서는 시청자가 천 명이 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Non-Fungible Token) 데이터에 진품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데이터는 통상 복제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진품과 짝퉁 구별이 안 된다.

 

웨비나는 최재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박사가 'NFT 기술,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를, 조희우(38·변호사시험 8회) 율촌 변호사가 'NFT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조 변호사는 “저작권 관련하여 작품을 NFT로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기에 저작권자 아닌 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NFT화(민팅, minting)하는 것도 가능하여, 저작권법상의 복제전송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특금법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NFT 발행의 목적(결제, 투자인지, 수집인지) 및 형태(동일 NFT 다량 발행 등), 탈세 가능성에 따라 분류되어 규율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측면에서는 증권성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NFT 발행의 목적(투자인지, 수집인지) 및 발행의 형태(어떠한 권리를 지분화, 조각화 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분류되어 규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이대희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형철 빗썸코리아 법무팀장, 박혜진 ㈜바이야드 대표, 임형주 (44·사법연수원 35기) 율촌 변호사,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과장, 최종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서 임형주 변호사는 “최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퍼블리시티 침해행위가 내년 중순경부터 시행되고, 그래서 향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맨의 초상이나 몸짓 등을 활용한 NFT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저작물 링크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 방조라고 본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NFT 거래소 입장에서는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에 대한 나름의 면책 기준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변호사는 “NFT 거래소가 저작권법 제102조상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그래서 그 면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검토는 향후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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