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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관리 허술한 '정부24' …주민번호로만 소득증명서 발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한 전자정부서비스 '정부24(www.gov.kr)'가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를 지적받고 뒤늦게 발급 절차를 시정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같은 증명서를 국세청의 인터넷납세서비스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때는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24 사이트에서는 이런 절차 없이 쉽게 발급됐던 것이다.

담당 부서인 국세청과 정부24를 운용하는 행안부는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이 올라오고 개인정보 보호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자 뒤늦게 공인·금융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처를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발급 증명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다시 확인해 개인정보 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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