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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사태 없도록"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발표

기재부, 2023년 윤리경영실적 제출·경영평가와 연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윤리경영 표준 모델'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 윤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총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윤리 위험 파악 측면에서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고유 핵심 위험과 공통 위험을 분류해 관리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기관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에너지 기관이 핵심 부품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심각성이 큰 고유 핵심 위험의 경우 기관별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등 다양한 통제 활동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이나 갑질, 성 비위 등 기관별 공통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 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지정하고 윤리경영 비상임이사를 지정하는 등 관련 예산을 투입해 윤리경영 전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위험 통제를 위해 익명성이 보장된 내·외부 신고 채널도 설치한다. 집중 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신고 안건 처리 기한을 설정해 내부 신고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 관계자가 기관 임직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별도 채널도 구축한다.

아울러 최고 경영진의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인 윤리 강령을 제시하고 모든 임직원이 지속해서 숙지하도록 한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표준모델을 바탕으로 내년 6월 기관별 윤리경영 시행 방안을 시범 작성하고, 2023년 초에 내년도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윤리경영 실적 보고서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 평가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모델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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