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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오늘 주요 임원 '대폭 물갈이' 세대교체 인사 단행

윤여철 부회장, 이원희·하언태 사장 퇴진하고 '정의선 직속 사장 체제' 강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오늘 주요 임원을 대폭 물갈이하고 젊은 임원을 발탁하는 세대교체 인사를 단행한다.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몽구 명예회장의 가신그룹으로 불렸던 부회장단을 사실상 해체해 정의선 회장 직속 사장 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젊은 임원들을 발탁하는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사업 분야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이번 인사에는 그간 노사 임단협 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윤여철 부회장이 고문으로 물러나면서 현대차그룹 부회장단에는 정 회장의 매형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1명만 남게 된다. 정 부회장은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 만큼 사실상 부회장 체제가 해체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현대차 대표이사를 맡았던 이원희 사장과 울산공장장인 하언태 사장 등 1960년대 초반 출생 사장들도 교체된다. 또 현대차그룹을 글로벌 수준으로 올려놓는 데 일조한 피터 슈라이어 디자인 담당 사장과 알버트 비어만 연구개발본부장 등 외국인 경영진들도 그룹을 떠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로보틱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수소, 자율주행 등 미래사업 강화를 위해 부사장 이하 임원을 3040 세대 젊은 임원으로 대폭 교체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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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