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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총리 "유류세·개소세 인하 추가연장 검토…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 4월까지인 유류세 인하와 내년 6월까지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5천만원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하되 600달러의 휴대품 면세한도는 유지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내년 4월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는 내년에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장과) 인하 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물가 상황이 엄중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추가로 연장하거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인하가 종료되는) 내년 6월 말까지 효과를 보고 이후 추가적인 연장 여부를 고민하겠다"며 내수 진작을 위해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각에서 면세한도 600달러도 올리거나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는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면세한도가 550달러 정도고 유럽연합(EU)는 500달러에 조금 못 미친다"며 "전세계적인 면세한도가 500∼600달러라 정부로서는 여러 형평상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까지 최대한 동결 기조를 반영해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 다른 분야까지 파급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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