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1일 온라인으로 '제19회 대학(원)생 모의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를 연 공정거래위원회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을 대상에 선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경연은 10개 팀이 가상 사례를 두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피심인)와 그에 대해 행정제재를 요구하는 심사관이 되어 모의 심의를 진행했다.
대상은 금융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여부와 알고리즘을 통해 부당하게 계열사에 특혜를 줬는지를 다룬 숙명여자대학교 경제법학회팀에 돌아갔다.
우수상은 서울대 경제학부팀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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