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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류성걸 의원, ‘통신자료 제공 시 통보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통화내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류성걸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은 27일,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개인의 통신 확인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통신사에 특정인의 통신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자료를 제공한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조항은 없다. 만약 가입자가 자신의 정보를 누가 확인했는지 알고 싶다면, 직접 통신사가 정한 요건에 맞춰 그때그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식이다. 

 

이것은 지난 2002년부터 은행 계좌의 송금내역 제공 시 가입자에게 통보가 의무화된 것과 차이가 난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법원과 수사기관, 과세관청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제공목적과 제공일, 내용, 법적근거 등을 명시한 「사실통보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의원 31명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조회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입법미비를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류성걸 의원은 “정치인과 언론인 뿐만아니라, 일반 개인의 통신기록 등을 수사기관이 영장도 없이 무분별하게 조회하고도 ‘왜’, ‘무엇 때문에 봤다’는 내용조차 통보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다”며, “통신기록과 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공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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