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윤우진(66·구속기소)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발됐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 윤우진 전 용산서장의 친형)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9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윤 후보와 그의 과거 측근인 윤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자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윤 후보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기고 세무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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