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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설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단속…적발시 엄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28일 선물·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2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설 명절에 수요가 큰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의 원산지 표시, 즉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설 때 수요가 커지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당국은 농식품 수입 상황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사전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파악해 점검할 방침이다.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는 형사 입건 후 사법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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