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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기재위 안전조정위 통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8일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지 27일 만이다.

 

안건조정위는 지난 12월 31일 1차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비롯한 4개 법안을 논의했다. 노동이사 자격과 선임절차를 두고 여러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안건조정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한해 비상임이사로 노동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에는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3년 이상의 재직 경험이 자격요건으로 달렸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이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제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경사노위 합의 1년이 지났음에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보이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8일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고,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안건조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여야 대선후보 모두가 찬성하고 노정 간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임에도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돼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었다”며 “이제 한단계를 넘었다. 공공기관의 투명 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기재위와 법사위,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김주영·정일영·양경숙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서일준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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