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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국회 본회의 통과...올 하반기 적용 전망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투명경영으로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할 것”
대한상의 "향후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대안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10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31인이다.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노동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이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11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된 사안이다.

 

하지만 경사노위 합의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경영자단체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반대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해 12월 8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고,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여야 의견 조율 끝에 결국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권의 정책에 따라, 때로는 소수 경영진들의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실제로 과거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해외투자사업으로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금 손실이 발생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참여적 노사관계 구축과 공공기관 거버넌스 변화 등 다양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공운법 통과로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공익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이 가능해졌다"며 "국민께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을 위한 밑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견제와 감시 기능을 회복하고 대립적 노사관계를 이해와 협력 중심의 노사관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관련해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한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제계는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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