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0년 넘게 치킨 등에 사용되는 육계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국육계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육계협회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육계협회 전임 회장인 정모씨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도 담겼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육계협회는 13개 육계 계열화 사업자와 1천4백여개의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둔 생산자단체로, 공정위는 육계협회가 2005∼2017년 회원사들에 특정 가격과 출고량을 요구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기간 하림·올품 등 16개 사업자가 육계 신선육의 가격 및 출고량을 담합했다며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담합이 육계협회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육계협회 측의 의견서를 받은 후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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