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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투협, 'IPO 편법행위' 방지위해 기관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

금투협 규정 개정…조건 충족 투자일임사만 참여·확약분 담보제공 금지 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 등이 강화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불성실 수요예측이 증가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해당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담보 제공, 대용 증권 지정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최근 의무보유를 확약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금투협은 전했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은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금투협은 "IPO 시장 과열에 따른 불성실 수요예측과 편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수요예측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일임 회사 수요예측 참여 요건 강화는 오는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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