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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중국산 농식품 원산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업체 적발

농관원 "2022년에도 모니터링과 단속 강화할 계획"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 311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를 한 업체는 16만8273개소로 2020년(17만4353개소)보다 3.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 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 위반이 증가했다. 

 

농관원은 농식품의 수입과 가격 동향 등 유통상황을 사전에 감시하고 원산지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했다. 

 

적발된 업체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45.6%으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어 가공업체 18.6%, 식육판매업체 7.8% 등 순으로 많았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품목은 배추김치가 19.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돼지고기 17.3%, 쇠고기 9.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경우였는데, 이중 1634체 업체는 이미 형사로 입건돼 있다. 이들 업체는 향후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81곳에 대해서 과태료 4억3100만원이 부과됐다. 

 

농관원은 올해부터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된 만큼 수입 농산물·가공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올해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와 농식품 수입 증가에 대응해 온라인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효율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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