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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3대 회장 연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사진)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에 연임됐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19일 오후 동국대 영상대학원 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정기총회에서 오문성 현임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다른 학회가 다루기 어려운 이슈를 발빠르게 발굴해 신속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곳으로 지난 2017년 창립됐다.

 

특히 부동산과 가상자산(암호자산)관련 조세정책에 대하여 합리적임여서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오문성 회장은 지난 2대 회장 역임 동안 학회의 이러한 특성을 확실히 정착시켜 국내 조세정책 부문 최초의 전문학회로서의 위상을 견고히 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오문성 회장 임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오문성 회장은 “창립 이래 4년간의 활발한 학회활동으로 쌓아온 시장의 신뢰와 학회 회원들간 유대감을 토대로 향후 더욱 활발한 학회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프로필>

▲60년 ▲부산 ▲서강대학교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박사 및 경영학(회계학)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재학▲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기획재정부 공기업평가(비계량)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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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