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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파견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교체 가닥

'불법 출금 의혹' 이어 최근 추가 기소…징계 절차도 진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법무부가 25일 발표할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교체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최근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최종 징계 수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절차를 거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확정한다.

대검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이번 인사에서 이 검사의 보직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 검사는 법무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발령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9월 공정위에 파견된 이 검사는 원래 올해 9월까지 2년간 근무해야 하지만 이번에 인사가 날 경우 공식 파견 기간을 약 8개월 앞두고 중도에 교체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달 5∼10일 이 검사 후임으로 올해 부부장 승진 기수인 사법연수원 37기 이하로 공정위 파견 검사 공모를 진행했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출신 등 다수의 검사가 지원했다고 한다.

공정위 파견은 검사들 사이에서 선호하는 보직으로 손꼽힌다. 공정위 근무 경력은 퇴직 후 로펌 취업 등에서도 우대 요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이 검사가 지난해 4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6월 초 이 검사의 후임을 뽑기 위한 공고를 냈다가 취소한 적이 있다. 당시 검찰 내에서는 이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뒷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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