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0.5℃
  • 흐림강릉 5.6℃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0.8℃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5.8℃
  • 맑음고창 0.8℃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2.5℃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0.2℃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2.6℃
기상청 제공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계열사 부당지원' 징역 2년 구형 받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로부터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기소된 효성 법인에 벌금 2억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조현준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를 뜻한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E가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로 경영난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기획하고 TRS 거래를 통해 자금을 대줬다고 보고 2018년 4월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