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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SKT, 이통사 중 처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받았다

금융위, "11번가와 함께 허가안 의결...본허가는 미신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SK텔레콤이 이동통신사업자 중 처음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제2차 금융위 회의에서 SK텔레콤과 11번가에 대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안이 의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빠르면 한 달이 소요되나 자료 보완이 필요하면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한다"며 "SK텔레콤과 11번가는 아직 본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대부분 금융회사와 핀테크, 신용정보업체들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의 분류 기준으로 IT업계 중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은 기업은 LG CNS뿐이다.

SK 계열사 중에는 SK플래닛이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다.

'내 손 안의 금융 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 습관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자산관리와 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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