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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 내곡동에 청년들 위한 '반값 아파트' 5만호 공급 추진

기존 예비군 훈련장 이전 등 총 65만4천평 규모 택지 조성...용적률 500% 적용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당이 서울동에 청년들을 위한 '반값 아파트' 5만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5만호 규모의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기존 시설인 서초구 내곡동의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부지를 추가해 총 65만4천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고, 이 택지를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1∼2인 가구가 많은 청년 특성을 고려해 주택은 59㎡ 크기로 공급하기로 했다. 5만호 가운데 30%는 임대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70%는 '누구나집' 등 분양주택 형태로 낸다는 구상이다. 누구나집은 미리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모델이다.

송 대표는 또 청년 기본청약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분양주택 특별공급에서 청년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특공 대상에 청년 항목을 신설, 전체 특공 물량의 10∼15%를 청년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반 공급 물량 중 5%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0년 이상 된 이들에게 공급, 주택 수요가 높은 40∼50대도 배려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또 강남 청년타운을 조성하면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앞서 이 후보가 언급했던 대로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하고 배분해 국민들이 일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돕는 차원에서 장기 거주 세입자는 주택 청약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우선해 받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송 대표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확천금이 아니라, 월급만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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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