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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경준, 서울 주택소유자 중 60%가 국토보유세 비혜택

서울주택 소유자 중 60.2%(161만명)가 기본소득보다 보유세 더 내
유경준 “국토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 센터장 유경준 의원이 국토보유세 실제 수혜대상을 분석한 결과, 서울 소재 주택 소유자 60.2%가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보유세를 부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1월 15일 페이스북에 ‘토지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 볼까 봐 기본소득토지세를 반대하는 것은 악성언론과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국토보유세 도입 시 전 국민 90%가 수혜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 의원은 고가 주택이 많은 서울의 경우 서울주택 보유자 248만명 중 60.2%인 160만명이 기본소득 혜택보다 국토보유세로 인한 부담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1년도 종부세 고지자 94만명보다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수도권(서울ᐧ경기ᐧ인천)의 경우에는 662만명 중 265만명(37.6%)이, 전체 주택소유자의 21.8%에 달하는 320만여명이 기본소득보다 더 많은 국토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유 의원은 “국토보유세는 주택을 대상으로 부과할 때 토지분 재산세만 차감될 뿐 건축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재산세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며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 90%에게 수혜를 주는 세금이라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며, 종합부동산세보다 더 가중된 징벌적 과세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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