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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7개 은행과 금융거래 중지…국고채 투자 중단"

정부 "스위프트(SWIFT) 배제 지지…실효성 있게 집행"
대(對)러 금융제재 동참 후속 조치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對)러시아 금융제재에 동참을 선언한 정부가 선행적으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와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막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대러 금융제재 동참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면서, 스위프트(SWIFT·국제금융통신망) 배제 조치를 지지한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의 제재 대상인 7개 주요 러시아 은행 및 자회사와의 금융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 모두 제재 대상 은행을 통해 거래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제재 대상은 스베르방크(Sberbank), VEB, PSB, VTB,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 7개 은행과 이들의 자회사다. 은행별로 설정된 미국의 제재 유예기간에 맞춰 거래 중단 조치가 적용된다.

기재부는 "농산물과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도 일반 허가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며 수출입 기업이 제재 대상 은행과 이미 맺은 계약에 따른 금융거래는 유예기간 내에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은 제재 대상 은행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개인에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부과키로 했기 때문에 우리 은행이 이들 은행과 거래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

일부 7개 러시아 은행 제재와 러시아 은행의 스위프트 퇴출은 미국 또는 서방이 결정, 시행하는 제재 조처이지만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 제재 동참 차원에서 별도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과 제재 대상 은행 간 거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오는 2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국내외 발행·유통시장을 아우르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개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러시아 국고채를 매입하는 일도 불가능해진다.

기재부는 "특히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러시아 국고채 거래 중단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민간 금융기관도 관련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금융 제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한국 정부는 러시아 은행들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조치를 지지하며 향후 유럽연합(EU)의 제재가 구체화되는 즉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는 본사가 위치한 벨기에 금융당국의 배제 명령에 따라 배제 대상 은행의 망 연결 제한 조치를 실행하게 된다.

기재부는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과 적용 시기 등이 발표되는 대로 해당 조치가 국내외에서 차질 없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 및 금융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기관에 당부했다.

SWIFT 결제망은 금융 거래를 위한 글로벌 메시지 시스템으로 200여개 국가의 1만1천개 은행을 연결해 빠른 국경 간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해외 금융기관과 수출·수입 대금 등 자금을 주고받는 데 제약이 생겨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 수단 중 하나로 꼽혀왔다.

전날 스위프트 배제 등 대러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던 기재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추가적인 제재 동참을 결정·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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