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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선‧최인순‧박찬욱‧강상식'…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배경 분석

‘한경선’ 세대 6기의 자존심…조사국 핵심보직 안 거친데 없다
‘최인순’ 7급 공채 중 경험 많은 베테랑
‘박찬욱’ 지원업무에서 묵묵히 일한 일꾼
‘강상식’ 다방면에서 이력 쌓은 실력파 기획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이 일약 수석과장으로 뛰어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세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며, 외국인, 외국계 법인, 해외계좌 보유자 등에 대해 내・외부수집 자료 등을 연계 분석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박찬욱 국세청 법무과장은 국세청 본부에서 거의 4년 동안 헌신한 것이 빛을 발했다. 행시 중에서도 경쟁자들이 몇 있었지만, 박 과장의 본부 근속기간이 조금이라도 더 길었다.

 

행시 44회로 2001년 공직을 시작해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장 등을 맡으며 묵묵히 일해왔다.

 

국세청은 박 과장에 대해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송대응체계 개선 및 중요 심판사건 적극 대응을 통해 소송 성과율을 제고하고, 단계별, 수준별 송무분야 맞춤형 교육실시로 송무 관련 내부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등 직원들의 심판 및 소송대응력 제고에 적극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강상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세종 생활이라면 가장 긴 경력을 갖고 있다. 2001년 행시 43회로 공직을 시작했는데, ‘국세청 50년사’ 집필 작업에 착수해 고생했으며, 이후 잠시 서울청에 있다가 2017년 12월부터 국세청 소비세과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근무,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국세청 소득관리과장 등 많은 업무를 두루 맡아왔다.

 

기획능력과 책임감이 상당하고 기수도 선배급 임에도 승진 시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가 77년생으로 승진자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젊은 축에 속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국세청은 그가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안내 규모를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애로 극복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 및 유예하는 등 자영업자의 활력회복을 위한 납세지원을 적극 확대했다고 인사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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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